법인세율이 2%포인트 인하됐다.
국회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28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5년 1월 사업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에 대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최저한도 세율을 현행 과표의 12%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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