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산정시 기능점수 방식으로…10일 공청회 개최
SW개발비 산정 방식이 종전의 프로그램 라인수만을 계산해 산정하는 ‘본수(LoC:Line of Code) 방식’에서 기능점수(function point) 방식으로 개정된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대가기준도 DB구축비용 구성항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SW사업 대가기준 중에서 SW개발비와 DB구축비 산정 기준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통부는 이날 발주기관·SW업체·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 최종안을 확정, 내년 2월초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본수 방식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자 기술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사용자 관점에서 일관되게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능점수 방식’으로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원가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개정안 고시는 계속 연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전산원과 삼일회계법인, 통계학자들을 통해 SI업체로부터 받은 43개의 프로젝트 원가자료를 8개월 동안 분석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SW개발비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분석·설계·구축·시험 등 종전 4단계로 구성됐던 SW개발공정을 국제표준(ISO/IEC 12207:Software Life Cycle Processes)에 따라 1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접인건비·재경비·기술료·직접경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SW 개발비의 산정체계도 국가계약법·기업회계기준 등을 반영한 SW사업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가기준 산정 절차를 단순화했다.
DB구축 대가 개정과 관련, 정통부는 기존 DB구축비용(DB설계비·제작비·원시자료 수집비·메뉴화면제작비·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 중에서 DB설계비를 DB구축비용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SW개발비용에서 산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DB구축비용 산정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DB 구축 공정을 기본공정·추가공정·기타 등으로 나누고, 품질 특성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SW사업 대가기준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수행할 때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SW개발비 △DB구축비 △유지·보수와 재개발 대가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등으로 구성됐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