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새 법에 따라 캠코더를 갖고 영화관에 들어가는 행동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곧 범죄가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영화 관객이 극장에서 누군가 녹화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곧바로 체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새 법의 내용을 알리는 게시판이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극장에 걸리게 된다.
미국영화협회(MPAA)는 주 단속 대상이 모든 불법 영화복제의 92%를 차지하는 캠코더라고 밝혔다.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미래 기술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져 테이프 레코더, 핸드헬드 컴퓨터, 휴대폰으로 영화의 전체나 일부를 녹화하는 사람들도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최고 1년의 징역 및 최대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MPAA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불법적인 영화 복제를 연방차원에서 불법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잭 발렌티 MPAA 회장은 새 법이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무단복제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다른 교육적, 법적 노력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화 무단복제자들을 체포해 기소할 경우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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