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제도는 기존 번호 그대로 두고 소비자가 유리한 사업자를 찾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 번호이동 신청 절차는=기존 서비스를 별도로 해지할 필요없이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 대리점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때 변경 수수료 1000원과 새 서비스 가입비를 내면 된다. 변경 수수료는 변경전 사업자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납부된다.
◇ 번호이동이 제한되는 이용자는=요금이 체납된 사용자는 번호이동이 안된다. 시스템적으로 보면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체납 요금이 있으면 해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대리점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선불요금제 이용자도 번호이동이 제한된다.
◇번호이동시 이용자 주의사항은=번호이동 후 3개월간은 재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다.
◇ KTF로 이동한 011번호 사용자가 7월 이전에 LGT로 번호이동이 가능한가=안된다. 011번호 사용이지만 KTF로 이동 후에는 KTF 가입자이므로 KTF의 번호이동성 도입시기인 7월 이후부터 타 사업자로 011번호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다.
◇참고할 사항은=번호이동은 기존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으로, 기존 회사에서 이용하던 요금제, 멤버십 등 모든 서비스는 신규로 가입하는 회사의 서비스로 변경된다.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도 삭제된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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