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증권선물 거래소법’에 대해 금융감독원 노조가 졸속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 노조의 이같은 지적은 시장통합의 주체가 아닌 중립적 기관에서 나왔다는 데서 주목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지난달말 국회 재경위 소속위원에게 증권선물 통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배포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 의견서에서 통합법안이 예탁원과 증권업협회 등에서 적극적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나온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장감시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으며 당초 입법예고안이 대폭 수정돼 국회에 제출되는 등 졸속법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재경부장관이 통합거래소 이사장 재선임 요구권을 갖는 것은 재경부에서 사실상 거래소를 관장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만큼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인 통합거래소 안에 시장감시위원회라는 공적 규제 성격 기관을 두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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