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5평 이상의 소형 소매점포는 제품의 판매(소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또 가격정보의 왜곡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제품에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매기는 것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개정계획안을 마련, 내년 1월까지 정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시 및 세부지침을 개정한 뒤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권 강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10평(33㎡) 이하의 점포에 대해 예외가 인정됐던 판매가격 표시 의무대상을 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5평(17㎡)이상∼10평 미만의 점포로 확대한다. 또 판매가격 표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온 현대적 시장이나 도매센터내의 소매점도 의무대상에 포함시킨다.
유사상품의 비교 구매를 곤란케 했던 단위 가격 표시 의무점포는 판매가격 표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분유 등 국민 다소비 제품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을 21개에서 31개로 늘린다. 판매업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할 수 없으며 권장가격의 표시 금지 품목도 청소기 등 실 판매가격과 20% 이상 괴리된 품목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가격 표시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토록 명문화하고 제도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가격표시 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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