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공동주택 1등급의 구내간선계(구내통신실∼동단자함)에 설치하는 광케이블을 기존 2회선에서 4회선 이상으로 늘리고, 동단자함에는 광분배반(FDF)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개정안을 확정하고 24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시 중구 무교동 한국전산원(http://www.nca.or.kr) 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광대역 통신, 디지털 방송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하려면 광케이블망의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특등급 신설도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300세대 이하 1등급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통신실 자리가 모자라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내정보통신 전문가 모임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or.kr) 산하 인증제도전담팀(의장 서태석)이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건설업체,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체, 산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나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6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7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8
현대차, 절제된 고성능 '아반떼 N 모노크롬' 공개…29일 출시
-
9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10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