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공동주택 1등급의 구내간선계(구내통신실∼동단자함)에 설치하는 광케이블을 기존 2회선에서 4회선 이상으로 늘리고, 동단자함에는 광분배반(FDF)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개정안을 확정하고 24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시 중구 무교동 한국전산원(http://www.nca.or.kr) 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정통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광대역 통신, 디지털 방송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하려면 광케이블망의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특등급 신설도 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300세대 이하 1등급 공동주택의 구내통신실 면적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통신실 자리가 모자라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내정보통신 전문가 모임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http://www.tta.or.kr) 산하 인증제도전담팀(의장 서태석)이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을 통해 건설업체, 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체, 산업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나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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