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인공제회 출연금 증액 `진통`

 과학기술계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7월 기대 속에 출범한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고 정부출연금(자본금)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004년 정부예산에 과기인공제회 자본금 명목으로 배정된 정부출연금은 100억원. 그러나 “공제회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새로 출범하는 만큼 100억원의 출연금으로는 조기 정착이 어렵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인에 대한 후생 복지사업을 비롯해 퇴직 연금제도, 적립형 공제사업 등 기본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초기 자본금 출연규모가 최소 1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액, 왜 필요한가=공제회가 최소 자본금 1000억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막 출범하는 상황에서 운영 자산을 물론 별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100억원으로는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승구 과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와관련, “적어도 초기 자본금이 1000억원은 있어야 공제회 건물이라도 구입, 임대사업 등 안정적 수익을 창출, 이를 과기인 복지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말했다. 특히 투·융자 등 자산운용을 비롯해 전문 인력 영입, 그리고 기술복권사업 등 부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1000억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과학기술자 노후 보장과 복지증진을 통해 과기계 사기진작과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다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1000억원 정도의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게 과기계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약 20년만에 출범하는 과기계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맞서는 논리=예산처는 이같은 과기계의 주장이 무리라는 생각이다. “이미 100억원을 배정했는데, 추가 900억 증액은 어렵다”는게 예산처의 입장이다. 경찰·군인·교원공제회 등 기존 어떤 공제회도 정부가 초기 자본금을 지원해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과기계는 예산처의 주장은 기존 공제회들이 이미 수 십년을 운영, 자산 규모가 수 조원에 달하고 다양한 수탁사업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교원공제회의 경우 교육문화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수탁사업을 펼치고 있고, 군인공제회는 골프장, 식품회사 등을 운영중이다. 소방·경찰공제회도 골프장 등 다양한 수탁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과기인공제회법엔 타공제회법과 달리 정부보조·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제17조)가 있어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과기인공제회가 과기계의 숙원인 점을 감안, 국회가 과기인공제회법에 정부보조·출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 과기인공제회 출연금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기에 일반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도 강조한다. 올해 과기진흥기금은 로또복권 수익 배당금(1631억원) 증가로 총 3791억원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다. 과기계 관계자는 “자본이전(기금→공제회)만으로도 과기계 숙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은 예결위 손에=자본금 증액 문제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기계는 현재 열린우리당·한나라당 등 각 당이 적극 지원을 시사, 한껏 고무된 상태다. 그러나 어떻게 결론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과기계는 “정부출연연 등 과기계의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 공제회의 조기정착은 사기회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공제회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초기 안정적 자본금 확보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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