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점 기업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

 대선자금 문제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의 기업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이사회, 합리적인 보상, 투명한 경영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100점 기업지배구조의 10가지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한 10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김종호 연구원은 “엔론사건 이후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IMF관리 이후 변화는 하고 있지만 내실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립적 사외이사=사외이사의 의무는 최고경영자와 기업 경영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에서 감시와 견제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관련돼 있는 대주주, 관계사, 임직원 등과 관계없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

◇이사회 경영감시 및 견제=사외이사만의 정기 모임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경영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정 및 비리를 밝히는 데 적극 나설 수 있다.

◇자질있는 이사회=무엇보다도 능력있는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저명한 사람들보다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다.

◇이사회의 전략적인 활동=이사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하며 또한 전략적 이슈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산하에 위원회를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성과주의 보상체계=CEO의 급여 및 보상규모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급여 등의 공개가 필수적이다.

◇엄격한 인센티브 규정=스톱옵션의 부작용을 없애고 순기능을 재고하기 위해 엄격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독립적인 감사인=감사인은 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및 기타 이해관계 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감사를 해야 한다. 국내는 독립성이 매우 부족하다.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원칙=사회적 인식 부족, 단기 실적에 따라 경영자를 평가하는 관행,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 등으로 회계 투명성이 많이 미흡하다.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인식 속에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

◇전사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효과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가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수다.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업 전략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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