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는 SK텔레콤과 LG텔레콤 이용해지자 41명(SK:19명, LG:22명)을 대리해 개인정보 계속 보유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지자 몰래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불안감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며 “KTF는 해지자 개인정보를 삭제할 계획임을 밝혀와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삭제와 별도로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한 데 대해 이동통신3사가 모두 수용입장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열람 범위와 방법을 협의 중이다.
정보통신망법 30조 2항에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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