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초고속인터넷요금을 부분 정액제 등으로 다양화하자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19일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최한 ‘초고속인터넷 성장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ETRI 이지형 선임연구원과 박정석 책임연구원은 “현 요금제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소수 다량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80%를 발생시켜 이용자간 비용 지불구조가 불평등하다”며 특히 “정액제로 인해 P2P를 이용한 음반 영상물 불법복제 유통 현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다량이용자의 더 많은 비용(혼잡료)지불 △제공속도, 이용량, 품질에 따른 상품의 세분화 △혼잡을 야기시키지 않는 소량이용자는 사업자의 성크 코스트(sunk cost)와 고정비를 회수하는 수준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석 책임연구원은 “일정액의 기본료로 인터넷을 사용하되 그 이상 사용시는 종량제 요금을 부담하는 부분 정액제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본 이용량과 종량요금의 차등적용을 통해 세분화된 선택요금제를 도입,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요금체계에 반영하되 소비자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요금인하 효과를 줘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그러나 비용 추가징수의 근거로 제시하는 ‘네트워크 혼잡’이 사용시간대 별로 큰 차이가 나므로 사용시간만으로 구별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과 트래픽 측정에 따른 사업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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