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한국산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내린 34.8%의 상계관세 부과판정에 대해 최근 유럽법원(CFI)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측은 “이번 제소를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조금 및 산업피해 판정이 사실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법원 판정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부과판정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미국무역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도 미국 및 EU에 대해 각각 지난 6월과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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