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가 택배 배송차량의 주·정차 단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경찰청은 물론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반 차량 건수가 크게 늘자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택배업체는 공동으로 건교부 등 해당 부처를 상대로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정차 허용 문제를 공론화 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택배업체가 이처럼 주·정차 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선 법 조항 자체가 ‘독소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마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택배는 ‘문전서비스(Door to Door)’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주택가·도로 등의 주차와 정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지역이 아닌 곳의 주·정차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택배업체는 택배 차량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줄 것을 지난 수년 간 건교부 측에 건의해왔으나 정작 건교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관할 시·구청에서도 이를 부분 인정해 자체적으로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 조항을 내세워 범칙금을 부과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정차 단속 문제는 상반기 대한상의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전국 99개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택배산업 현황과 전망조사’에 따르면 택배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일순위로 ‘도심내 택배차량 주·정차 일부 허용과 공간 확보’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두 세대(60년)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경우는 이미 택배차량의 잠시 주·정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대택배측은 “택배차량의 도심내 주·정차 허용 문제가 도마에 오른 지 수 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수익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J GLS측도 “택배산업은 시장 규모만도 1조원을 넘어서고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정작 법과 제도는 10년 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택배업체는 조만간 택배업체 공동 명의나 협회·단체 등을 통해 해당 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시정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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