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SW진흥법 개정 일부내용 문제있다"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내용 중 매출규모에 따른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규정관련 신문기사를 보고 정부 규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인은 4년 전부터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및 유관기관간 전문가 연구모임 등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과 국가계약법개정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정 작업에 동참한 사람으로 현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첫째, 이 규정은 공무원 및 정부지원을 받고 일하는 준공무원(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에 기인한 결과다. 현재 시스템통합(SI) 업계의 사업수행방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수행하는 체계로 중소기업의 참여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은 없다.

 오히려 특화된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우에 따라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발주처에서는 중소기업 공동참여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 거의 99% 수준이다.

 둘째, 업계의 이해가 부족한 일부 정책수립가들로 인해 관련 규정은 본래의 취지에 반해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당초 전문가 그룹이 3∼4년 전부터 참여제한 관련 규정을 발의했던 배경은 복합 대규모형 SI프로젝트에 수행능력이 없는 기업이 저가 입찰로 참여해 프로젝트 부실화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등 해약을 끼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초 의도와는 달리 계약규모에 자격제한을 두고 소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품질의 경쟁, 고객 보호차원의 제반 활동이 왜곡되어 근본적으로 산업의 폐악을 초래하게 됐다.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들었다.

 셋째, 이 규정은 정당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성실납부하고 있는 시민과 기업들을 불법산업으로 매도하고 IT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전혀 일해 본 적도 없으면서 산업진흥이니, 산업발전이니 하는 이름을 내걸고 산업을 통제 및 규제하는 것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발전해 진정한 가치로 IT강국과 선진 대한민국 실현에 일조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재은·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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