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야기될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자사주 취득 감시·감리가 대폭 강화된다.
10일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내달부터 등록기업의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달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증시 전문가들은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 취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자사주 취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확대돼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특히 장중 자사주 취득이 자유로워지고 호가 범위가 확대돼 자본금 규모와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우선 제도개선 취지에 역행하는 시세 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처, 완화된 자사주 취득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및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이달중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예방 가이드라인’은 자사주 취득과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의 주식취득행위 등의 자사주 취득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사례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 규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노중 위원장은 “등록기업들에게 개선된 자사주 취득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불공정거래로 오인받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극적인 교육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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