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1일 정기회 전체회의를 갖고 이종걸 의원(우리당)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과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정보화근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청구안을 상정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사업법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에 대해 KT의 대주주 금지 제한을 풀되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인 지분에 대해 공익성심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하나로통신의 경영권이 사실상 외국인으로 넘어갔고 외국인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가운데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기간통신사업의 국적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권영세 의원의 감사청구안은 감사청구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건으로 정보화근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에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난 바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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