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전화회사·주정부 갈등 심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향후 1년간 인터넷전화(VoIP)에 대해 일반 전화와 같은 국가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절차를 거친다.
이 작업은 VoIP사업 확대를 노리는 인터넷전화업자, 기존 사업에 위협을 느끼는 일반 전화업계, VoIP 확산에 따른 세수 감수 등을 걱정하는 주 정부간 3각 갈등을 푸는 첫단추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FCC는 다음달 1일(현지시각) VoIP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년에 걸쳐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 환경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FCC의 이 조사작업에는 음성에서 인터넷 환경으로 전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한 조사 작업 및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다.
마이클 파월 FCC 의장은 “VoIP와 같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아날로그 기반의 기존 규정들이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FCC는 변화의 선두에 서서 문제점들을 고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VoIP가 미국 전화 통화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VoIP 업체에 대해서도 일반 전화회사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논란거리로 등장됐다.
전화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해 조세권을 갖고 있는 각 주 정부들은 VoIP 업계에 대해 사업 면허 취득 및 911 서비스를 위한 공공 기금 부담 등의 규제를 가하려 하고 있다.
VoIP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낀 기존 지역 전화회사들도 주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 최근 미국 최대 주 캘리포니아를 비롯, 미네소타주·위스콘신주·앨러배머주·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이 VoIP 업체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거나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주 정부의 VoIP에 대한 규제 배경에는 “인터넷 과세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VoIP를 통해 통신에 대한 조세 의무를 피해가려 할 것”이란 우려가 숨어있다.
반면 VoIP 업계는 정부 규제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초기 단계인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 미국 연방법원은 최근 VoIP 업체에 대한 최초의 규제 정책을 강행했던 미네소타주에 대해 “주정부는 VoIP 업체에 대해 일반 전화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VoIP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최근 상원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과세 금지 법안에도 “인터넷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