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조약을 제정하기로 했으나 공공 영상 자원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 조약은 웹캐스터들이 기존 TV나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정부가 제안했으며 야후 등의 대형 인터넷 업체와 인터넷 방송국 업계, 인터넷 미디어 업계 단체인 디지털미디어협회(DiMA) 등이 지원하고 있다.
WIPO는 내년 4월까지 초안을 마련, 6월 2차 회의에서 논의를 계속한다.
그러나 일부에선 인터넷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공공의 재산에 해당하는 인터넷 동영상에도 저작권을 적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 관련 시민단체인 컨슈머프로젝트온테크놀로지는 “정부 기록 자료나 옛노래 등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 영역의 콘텐츠들도 웹캐스트를 통해 접하게 되면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제한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WIPO의 새 조약이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는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및 일반 방송사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 조약을 옹호하는 측은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 파일 교환 등에 더욱 취약하다”며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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