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스팸메일 발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이 31일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거나 ‘쿠키(cookie)’를 비롯한 자사웹사이트 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기에 앞서 대상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U는 또 경찰과 응급구호 요원 이외에는 ‘위성 이용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15개 EU 회원국은 이 법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에 맞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EU 사생활보호법은 전세계 인터넷 통신망에서 허위 e메일 주소로 신분을 위장한 스팸메일 발송자를 어떻게 색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에키 리카넨 EU 집행위원은 “온라인 사생활보호법은 인터넷과 전자통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라며 “소비자 신뢰는 e코머스 성공의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광고성 스팸메일은 25억유로(약 3조3천억원) 상당의 생산성저하를 유발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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