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일 SK텔레콤에 대해 ’수시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7월24일 KTF에 의해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전날인 31일 오후 5시께 뒤늦게 공시했다.
상장법인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소송물가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대규모 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법인의 주권은 지정일 당일,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SK텔레콤측은 이에 대해, 사안에 비해 투자자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증권거래소 측에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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