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패키지소프트웨어에 국한돼 온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온라인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급속히 대량으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범위를 오프라인 패키지소프트웨어에서 와레즈사이트나 온라인 상의 콘텐츠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PC게임의 경우 올들어 와레즈 등 불법복제를 통해 이용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PC게임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떨어져 사상 최대의 불황이었다는 지난해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은 “사법경찰권 발효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불법 소프트웨어, 불법 콘텐츠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또 정통부 산하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도 소프트웨어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해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접수, 심의, 시정요구 등 일련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와레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디지털 콘텐츠 지재권 침해 사실이 적발된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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