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이스라엘로 수출하는 화물에는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KOTRA는 이스라엘 세관이 이달 1일부터 강화된 통관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는 강화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통관서류 강화는 세계적인 테러 증가 추세로 이스라엘도 통관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 실공급자와 실수요자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화된 통관서류에는 공급업체의 자국내 등록번호, 바이어의 자국내 등록번호를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회사명을 실명으로 기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화물 설명란에는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쓰고 HS코드 4자리도 꼭 기재해야 한다. 문의 (02)3460-7314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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