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2’ 공동 소유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두 회사의 관계가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이 게임을 해외 유통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730만달러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명령 신청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액토즈가 지난 8월 중국 게임서비스업체 샨다로부터 받은 ‘미르2’ 로열티를 자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샨다와 로열티 분쟁 해결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 및 수정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측이 승인해야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측은 이 수정계약에는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박관호 사장은 “그동안 양사는 협상을 통해 샨다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상당한 의견 합치를 보았으나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대응 방침을 문서화하거나 공식화하길 꺼려하고 있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판매대행수수료와 개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의 속뜻을 알 수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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