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 전설2’ 공동 소유자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두 회사의 관계가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2’ 개발사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이 게임을 해외 유통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이종현)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730만달러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명령 신청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측은 액토즈가 지난 8월 중국 게임서비스업체 샨다로부터 받은 ‘미르2’ 로열티를 자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샨다와 로열티 분쟁 해결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 및 수정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측이 승인해야 약정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측은 이 수정계약에는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박관호 사장은 “그동안 양사는 협상을 통해 샨다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상당한 의견 합치를 보았으나 액토즈소프트가 공동 대응 방침을 문서화하거나 공식화하길 꺼려하고 있다”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판매대행수수료와 개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의 속뜻을 알 수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SW 많이 본 뉴스
-
1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2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3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4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170%↑…AI 성장 최대 병목”
-
5
[르포] “AI가 알아서 빨래 정리”…제논 '피지컬 AI 두뇌' 개발 현장
-
6
앤트로픽, 상반기 매출 1500% 급증에도 107조원 순손실
-
7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지재권·인센티브 방안 만든다
-
8
내달 상암서 서울 첫 레벨4 자율주행 택시…라이드플럭스가 맡는다
-
9
오픈AI 회의실 도청 혐의자, 사우디 왕족 AI 프로젝트 합류 타진
-
10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2030년까지 모빌리티 사업 300% 신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