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을 앞두고 업무처리 절차와 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사항을 정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고시에는 휴대폰 가입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번호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절차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번호이동을 희망하는 가입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바꾸고자 하는 사업자의 영업점(대리점)에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재이동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해 실제 번호이동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열경쟁을 방지한다는 게 정통부측의 복안이다.
다만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점 등에 의한 부당한 유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번호이동관리센터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설치되며 통신사업자들은 시스템상에서 가입자 정보확인, 가입해지 및 신규가입, 번호이동DB 등록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서로 협조해야 한다.
특히 초기에 번호이동 후 3개월간은 재이동을 제한하는데 통화품질 불량이 인정될 경우 14일 이내에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도 있다. 또 재이동 제한기간은 번호이동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요금 연체자는 연체요금을 납부한 후 번호이동을 할 수 있으며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대부분 단기가입 또는 대여 이용자이므로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시켜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한다는게 정부측 생각이다.
앞으로 정통부는 이동전화 번호이동 처리 비용에 대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원가검증을 거쳐 11월까지 번호이동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치동 과장은 “번호이동성에 대한 통신업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와 사업자는 물론 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중립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3차례의 워크샵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용 방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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