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 공청회`서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제정은 절대 공감, 각론은 이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안)’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촉구했다. 너무 규제 일변도여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법률제정을 미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사업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시급히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초안작업에 참여했던 경원대 손진화 교수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정보기술( IT) 및 활용수준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손 교수는 전자금융거래 기록 보관기간과 관련, “전자금융거래 검산 및 오류정정을 위해 보관기간을 최소 5년 이상 규정하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백만건씩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금융기관 등의 기록보존업무가 과중해질 우려가 있다”며 “보존기간을 금융거래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지불결제업체인 티지코프의 정정태 사장도 제정에는 공감하나 금융거래의 중요성을 감안, 불건전업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사로부터 불공정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전자금융사업자들이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며 “하루빨리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일부 조항의 경우 규제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더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 관심을 모았다.
정 사장은 “현재 전자지불결제시장은 불법카드할인, 일명 카드깡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들은 애초부터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법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본금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자지불업체 등록요건을 2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등록요건을 까다롭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를 경청한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소재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치우쳐 금융기관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안)’은 해킹·전산장애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금융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