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회원사의 수지개선을 위해 정률회비 징수 면제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매매분부터 연말까지 주권, 외국주식예탁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지수펀드,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의 정률회비와 전자거래중개회원(한국ECN증권)의 업무지원수수료에 대한 정률회비가 면제된다. 내년 1월 2일 매매분부터는 현행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로 300억원 정도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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