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오는 2007년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다룰 고등재판소를 설립하고 법조인 자격이 없는 기술 전문가를 ‘기술 판사’로 기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기술 판사제’ 도입을 통해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사법 판단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특허와 저작권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중시정책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에서 내년 정기국회에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 창설안을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술자 등을 기술 판사로 기용, 고시출신 판사 2명과 기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신설을 명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독일의 연방특허재판소가 기술 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의 특허 무효 등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비롯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한 제반 소송 및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회사의 대가지급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재판소는 도쿄에 설치되지만 전국의 각종 분쟁을 다루기 위한 순회 재판제도도 도입된다. 일본에서는 규제완화 등에 따른 경쟁 격화로 지난 10년간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건수가 연간 300건에서 약 550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쿄 고등재판소로부터 지적재산 부문을 분리하는 형태로 전국에서 9번째 고등재판소인 지적재산권 재판소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앞서 세웠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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