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규격 제정 때 영향력 발휘 포석
일본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일본규격을 내년 6월까지 확정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2007년까지 환경대책, 법령준수, 인권 등 ‘기업의 사회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범 규격화가 예정된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리코·소니 등 대기업 8개사와 일본의 대기업들의 모임인 게이단렌(經團連)은 내년 6월까지 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일본 규격을 내년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 정부와 재계는 일본공업규격(JIS)을 총괄하는 일본규격협회가 사무국이 되고 민간 부문에서는 리코·소니·마쓰시타전기산업·오므론·NEC·시세이도·이토 요카도·미쓰비시상사 등 8개업체가 참여한 가칭 ‘일본규격작성 작업부회(作嶪部會)’ 제1회 회의를 이날 개최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움직임은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아동 노동 착취,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계기가 돼 지난 90년 후반부터 국제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속에 제정이 추진돼 왔다.
이 신문은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내 관련 규격 제정 방침에 대해 “세계 표준이 정해지기에 앞서 자국내 표준을 작성해 향후 ISO규격 제정시 발언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규격은 이미 만들어진 환경 ISO규격과 거의 같은 수준의 관리 구조를 중시한 내용이 될 예정이다. 주로 법령준수, 인권보호, 지역사회와의 융화 등 기업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방침 결정’ ‘실행’ ‘결과 파악’ ‘다음 방침에의 반영’ 등의 순으로 정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업 윤리를 사내에 확립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해 실제로 사원들에게 교육·지도해,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이듬해 방침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준화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각국 및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 용어설명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제, 환경, 사회문제에 관해 기업이 철학을 가지고 집행·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초된 발상. 유럽의 기관투자가 등이 CSR를 기준으로 투자처를 선택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RI)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또 신용할 수 있는 조달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돼 대기업과 거래가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에게도 대응이 필요시된다. 따라서 최근들어 전세계 기업들 사이에서 전문 조직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