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원식)는 휴대폰 불법복제가 도·감청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특별전담팀을 구성, 이에 대한 본격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전파관리소측은 최근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자로 발효돼 미인가 감청설비 단속권이 추가됨에 따라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소는 전국 16개팀(3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24시간 체제로 운용하며 전국 일제단속 및 제보, 신고에 따른 수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불법복제방지 홍보물 7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소측은 지난 95년이후 단속실적이 13건에 불과했으나 본격단속에 나선 최근 4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조사하는 등 복제폰 단속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률은 휴대폰을 복제하거나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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