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을 교묘하게 악용한 네티즌 펀드에 ‘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근 ‘펀딩’ 참여를 알리는 e메일이 급증하면서 알려진 네티즌 펀드 대부분 일정 시기에 원금 전액이 아닌 일부 보장을 내세우고 있는만큼 현행 법률 위반은 아니다.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 위반’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펀드의 경우, 사업계획서가 허술해 매출 산출근거가 빈약한 데다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지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당장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사기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사전 예방차원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관련 법률을 보완해서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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