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법(안)이 경기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낙후지원에 대한 지원은 계속된다고 17일 해명했다.
산자부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법은 지방발전정책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정책을 연계해 지방이 수도권과 상생발전하는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법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밑에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둬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제도에 대한 완화방안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방공단 분양가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법안 중 일부 조항에서 지방을 지역으로 개정하는 등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는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용어라며 지방 용어 정의 조항(법안 2조)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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