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SKT에 75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홍경호 부장판사)는 16일 KTF가 ‘SK텔레콤의 비방광고로 손해를 봤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위자료 70억원을 포함, 7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KTF의 광고를 보고 게재한 반박광고에 악의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그러나 KTF는 비방광고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나 이를 산정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텔레콤이 민사소송 도중 ‘KTF의 허위 광고로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맞소송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SK텔레콤은 KTF가 지난해 7월초 세계 주요 통신기업의 순위를 KTF, 차이나모바일, SK텔레콤 순으로 꼽은 미국의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의 보도를 인용한 광고를 내자 ‘KTF 세계 1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 ‘왜곡된 자료를 이용한 세계 1위, 그것이 KTF적인 생각입니까?’라며 KTF를 공격한 바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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