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표위원회 회의를 열고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 국제 금융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당국의 공동 대응을 위해 다자간 양해각서(MOU)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원국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터키 연차 총회에서 발의된 다자간 MOU에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24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날 결의로 가입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국내법을 대체하는 효과는 없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국의 정보 협조 요청에 최대한 응해야 하고 협조 요청이 가능한 정보는 금융기관 거래 내역, 거래자 인적 사항 등 증권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또 효과적인 증권 감독을 위해 감독 기관, 자율 규제, 증권감독의 집행 등 9개 분야의 30개 항목에 이르는 증권 규제의 목적 및 원칙의 이행을 위한 평가 기준을 채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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