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인용컴퓨터(PC) 및 가전기기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및 인터넷 파일 교환 방지 기술사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FCC 관련자의 말을 인용, FCC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심는 이른바 ‘방송깃발(Flag)’에 관한 규정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FCC는 정부가 하나의 ‘방송용 깃발’ 기술 표준을 결정하기보다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준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깃발’은 방송 전파에 함께 실려 전송되는 저작권 관련 정보로 셋톱박스·PC·PDA 등 디지털TV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에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숨은 정보 코드를 지칭한다. 시청자들은 깃발정보를 통해 녹화가능 또는 파일교환 등의 복제허용 여부를 확인해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파일교환하거나 막는 기능을 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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