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5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3일 제 94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지난 ‘1.25 인터넷 침해사고’와 관련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신위는 “지난 인터넷 대란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사고 모두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네티즌들을 대신해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해 “인터넷 사용중단 시간만큼 네티즌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은 사업자에 따라 3시간40분에서 5시간 가량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대해 이용자들의 향후 사용요금에서 감면해 주게 됐다.
그러나 통신위는 인터넷 대란이 외국에서 침해된 것인만큼 국내 사업자들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원래 서비스 중단 시간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돼 있지만 실제 서비스 중단시간만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통신위의 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문제가 해결될 적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통신위의 결정은 현재 참여연대 등이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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