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파산법 미국식으로 개정 추진

 프랑스 정부가 13일 자국 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파산법의 미국식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알스톰에 대한 32억유로 규모 자금지원과 관련, 기존의 파산법을 사태의 주범으로 언급한 뒤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미니크 페르방 프랑스 법무장관은 이 개정안은 기존의 법안 외적 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연방파산법 11조와 같은 절차를 도입, 법정관리하에서 영업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부채처리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동시에 최종 결정권을 법정 판사가 쥐게돼 정부의 입김이 훨신 강화될 전망이라고 FT는 전했다.

 페르방 장관은 “부채 청산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5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에 머물게 된다”며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20년 이상 청산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파산신청을 하는 90% 이상의 기업들이 소멸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실직자들을 구제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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