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사중재위원회 설치ㆍ운영 합의

 남북은 양측 기업간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하기위해 양측이 각각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하거나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중재 위원장·위원으로 지명키로 했으며 중재인은 남북한이 각각 30명으로 확정·등록하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남북 재판기관이 재심사를 하지못하도록 했다.

 남북 양측은 또 국·과장급 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를 조속한 기간내에 구성·운영키로 하고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 대상에 대하여 내달 중순부터 원산지 확인사업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문제와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이행문제도 논의했으나 통행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청산결제 신용한도 및 품목선정·이자율 등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문제는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간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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