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양측 기업간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하기위해 양측이 각각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3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에 정통하거나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중재 위원장·위원으로 지명키로 했으며 중재인은 남북한이 각각 30명으로 확정·등록하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남북 재판기관이 재심사를 하지못하도록 했다.
남북 양측은 또 국·과장급 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를 조속한 기간내에 구성·운영키로 하고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 대상에 대하여 내달 중순부터 원산지 확인사업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문제와 남북청산결제합의서이행문제도 논의했으나 통행문제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청산결제 신용한도 및 품목선정·이자율 등은 차기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문제는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간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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