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마련해야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법 전면 개정 작업이 관련 부처의 강한 반발로 암초에 부딪친 가운데, 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이를 추진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한다해도 부처간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12일 정부 및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법 개정작업이 일러야 내년 총선이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현실적으로 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서둘러 설립하고 시급한 신규 디지털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 부분개정을 통해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현 정부의 정책 공약사항일뿐 아니라 방송법 전면 개정을 두고 갈등한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의 관련 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한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정책 및 행정업무를 일원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정부조직과 규제위원회가 정책 및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국내의 경우에도 독립된 규제·행정위원회로 설립하는 방안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설립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최소 3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범 정부 차원의 설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조율에 나서야할 청와대가 이에 대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논의의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범 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 구성이 시급하다.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회·방송위·정통부·문화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국가기관과 방송·통신 전문가 법률·행정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기능 설정과 관련 법제도 정비,설립 작업을 맡게 된다.
이효성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법 전문 개정이 어렵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을 법 테두리에 포함시키기 위해 별정방송사업자 부분만이라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