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인터넷전화 사업 면허 필요없다"

주 정부들 의무화 움직임에 제동 걸려

 인터넷전화(VoIP)에 대해 통신 사업자 면허 취득 요구 등 일반 전화 사업과 같은 규제를 추진하려는 미국 각 주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법원은 미네소타주가 VoIP 업체 보나지에 대해 ‘일반 전화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고 C넷 등 외신들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보니지는 전화 사업자 면허 취득이나 911 응급 서비스 지원금 지불 등 일반 전화 업체의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판결 이유서는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VoIP 산업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권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등 다른 주의 VoIP 통신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니지는 미네소타주 공공시설위원회(PUC)가 지난 8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VoIP 업체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자 이에 반발, 제소했다. 미네소타주에 뒤이어 위스콘신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인터넷 전화 사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으며 앨러배머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다른 주들도 VoIP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보니지는 “이번 판결은 우리 회사는 물론 VoIP 업계 전체의 승리”라며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미네소타 PUC는 일단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PUC는 “미네소타 판결을 주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주법에 따라 일할 뿐”이라고 밝혔다.

 미네소타 PUC 등 각 주 정부는 “VoIP통신도 일반 전화와 다를 것이 없다”며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 전화 업체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VoIP 업계는 “데이터 패킷을 기반으로 하는 VoIP는 지역 전화망을 근간으로 한 일반 전화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인터넷 전화에 대한 규제는 산업 발전의 싹을 꺾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반 전화 업계는 VoIP 업체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면서도 VoIP 전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완화된 규제안이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VoIP는 전화 산업 규제 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신중히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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