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행정은 헌법상 정당"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위가 방송행정 수행에 대한 업무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방송위는 국회 문광위 소속 심재권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방송법에 근거를 가진 방송위의 방송행정 업무와 규칙제적권을 헌법상 정당화될 있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은 “행정부가 아닌 방송위가 행정부 관할의 방송행정을 담당하고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질의했었다.

 또 정통부는 방송위가 ‘직무의 독립적 지위’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재원으로 국고와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방송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정부기관이 방송내용물을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일반 운영재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지 7일자 1·3면 참조>

 이에 대해 방송위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7조에 의해 정부가 반드시 행정각부에 한정하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방송위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방송위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법에 의해 대통령이 방송위원 9인을 임명해 그 구성권을 행사하고,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간주되는 등의 방송법 조항이 방송위의 방송행정 수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측은 “다양한 행정기관의 출현 및 행정기능의 분화에 따라 법규명령의 발령주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방송법에 근거를 가진 방송위의 규칙제정권은 헙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 노조는 정통부의 지적에 대해 “정통부가 공보처를 폐지하고 방송위를 출범시킨 국민적 합의의 기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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