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믹서기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소형 믹서기 관련, 위해 사례는 총 85건으로 이중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신체 상해를 입은 건수가 75.3%(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믹서기로 의한 위해 사례는 올들어서만 총 4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건)에 비해 46.7% 늘어났다. 특히 소비자가 직접 신체 상해를 입은 사례(24건) 가운데 핸드블랜더로 인한 사고가 20건으로 8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핸드블랜더는 칼날이 장착된 전동기 부분과 작동 스위치가 부착된 몸체가 하나로 돼 있는 형태로 다른 믹서기와 달리 칼날이 외부로 항상 노출돼 있어 소비자가 무심코 작동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 칼날에 쉽게 상처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김종훈 팀장은 “소형 믹서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이어스드 오프 스위치 장착 등 안전 기준 적용 및 감시를 강화하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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