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방송위 위상 문제 제기 파장

정체성 공방 등 `태풍` 부를 듯

 정보통신부는 이달 1일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무의 독립적 지위’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방송위의 정체성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그간 방송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있던 적은 있으나 이번과 같이 방송위의 법적 지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정통부와 방송위가 최근 디지털TV(DTV) 전송방식 처리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터진 위상 논란은 앞으로 현 정부조직개편논의와 맞물려 메가톤급 폭풍으로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정통부 입장=정통부는 방송위가 민간기구로 독립성을 지니면서 중앙행정기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정부 조직상의 문제가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정부기관이 방송내용물을 심의하는 결과를 가져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송위의 일반 운영재원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으며,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정책수립 권한은 전문성을 지닌 정통부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방송위와 협의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가 방송의 개념을 확대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통신서비스를 데이터방송과 별정방송 등으로 분류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왜 이런 입장 밝혔을까=방송위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과 정통부가 방송위의 위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모두 향후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권 확보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정통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방송정책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통신에 대한 정책권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방송위의 위상을 강하게 문제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방송위의 반응=방송위측은 일단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는 반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안이기 때문에 정통부의 입장 역시 18개 관련 부처의 검토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정통부 공식 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를 토대로 협의를 통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 조율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정통부가 방송위의 위상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 방송위원은 “정통부의 논리는 방송의 공익적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현 방송위가 탄생한 것인데, 이 위상을 무시한다면 과거로 후퇴하자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방송위가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방송위의 위상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향후 전망=방송위가 정통부의 입장에 대해 18개 부처 중 1개 부처의 입장 검토일 뿐이라고 언급했지만, 방송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통부와 조율 및 협의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방송의 개념 및 사업자 분류체계 정비이기 때문에 정통부와 협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통부가 방송위의 위상을 문제삼으면서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이전에는 개정이 어려울 전망인데, 부처협의에서부터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방송법 개정은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다. 또한 양기관의 입장차이는 정책 공조가 불가피한 방송·통신 융합 정책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상파 DTV 전송방식 논란의 조기 종식을 위한 협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