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간 전자상거래 때 충돌 예고
유럽연합(EU)이 순수 SW와 ‘원클릭’ 같은 인터넷 기술을 특허화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SW관련 특허법(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자칫 미국과 EU간에 특허전쟁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C넷에 따르면 세계적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3일(현지시각) 성명을 발표, “미국에서 유럽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때 유럽의 새 SW 관련 특허 초안은 이를 불법으로 만들어 자칫 미국과 유럽간에 특허 전쟁을 불러 올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문제의 EU 법안(Directive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은 EU내 독립기구인 EC위원회가 지난해 2월 제안한 것으로 지난달말 유럽의회에서 찬성 361,반대 157, 기권 28의 표결로 1차 통과된 바 있다. 2차 투표는 오는11월에 열릴 예정이다.
EU특허법안은 미국과 달리 △순수 SW에 대한 특허화 불허 △상호연동성을 위한 목적의 SW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불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SW 관련 특허법 초안은 미국에서와 달리 유럽의 업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사 프로그램을 경쟁사 프로그램 포맷과 인터페이스해 읽거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셈이 됐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닷컴의 구매 관련, 특허 기술인 ‘원클릭’ 같은 비즈니스 방법에 대해서도 미국과 달리 특허화하지 못하도록 해 미국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미국 정부는 EU의 이번 SW 관련 특허 초안중 3가지 조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항의 서한을 EU 의회에 보냈는데 특히 이중에서도 ‘상호연동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6조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며 이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트너의 한 관계자는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순수 SW와 비즈니스 방법이 특허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이같은 차이 때문에 만일 EU의 SW 관련 법안이 정식 법으로 발효되면 미국과 EU간에 특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안이 EU 각국의 국내법에 정식으로 적용되는 오는 2005년말이 분쟁 시기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