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의 원인이 운용체계(OS)인 ‘윈도’의 안전성 결함이라며 PC 이용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PC 이용자들은 소장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 MS의 시장독점 등 부당한 상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세계 SW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MS에 대한 최초의 집단소송으로 SW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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