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은 ‘전화사절 목록’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본지 26일자 14면 참조
‘전화사절 목록’은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상품판매 광고(텔레마케팅)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목록에 등록할 경우 이를 지켜주는 조치다.
FTC는 목록에 있는 소비자에게 텔레마케팅 업체가 전화를 걸 경우 한건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미 하원은 25일(현지시각) FTC에게 ‘전화사절 목록’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412대 8의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곧 이 법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미 의회의 이번 입법조치는 FTC가 이 명단을 작성하고 운용할 권한이 없다는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따라 촉발됐다.
이번에 법안에 가결됨에 따라 FTC측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FTC는 법안과는 별도로 연방 법원의 판결을 번복시키기 위해 항소심에서 승소해야한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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