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논란 덕본 LG텔레콤

 LG텔레콤(대표 남용)은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의원(한나라)이 복제휴대폰을 통한 도청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언급한 ‘3개 사업자중 차단시스템을 설치, 도감청을 방지한 1개 사업자’는 바로 LG텔레콤”이라고 24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회사측에 따르면 도청에 대한 자체 기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말기가 사용하는 망(IS-95A, IS-95B, CDMA2000, EVDV 등)과 단말기 번호, 단말기 제작일련번호(ESN) 등이 동일하고 △실제 단말기와 복제 단말기가 가까이 있을 때 상대방인 발신자 통화내용은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말부터 도청차단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올초 기술개발에 성공, 4월경 전국의 기지국에 차단시스템을 적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는 것. 적용된 차단기술은 단말기의 응답 알고리듬을 통해 복제여부를 판단하고 도청 확인시 양쪽 모두의 통화를 즉시 절단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노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도청가능성과 정통부의 실험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

 LG텔레콤측은 “도청가능성 확인 후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고객의 사생활 침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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