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3일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은행에 우선 예치한뒤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노중 위원장은 “등록업체들이 제 3자 배정 증자를 결의한뒤 전면 취소하거나 제 3자 변경 또는 배정 주식수 변경, 발행 가액 변경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이러한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안은 강제 규정은 아니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한편 지난해 등록기업이 실시한 70건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가운데 50%가 넘는 37건이 취소 또는 변경됐다. 올해 들어서도 총 118건 가운데 이미 65건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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