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통합 증권거래소 법안 오늘 입법예고

 정부가 통합거래소 설립과 선물거래소 부산 이전 등 증시통합을 위한 입법화 작업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제정안,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11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통합거래소(가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주식회사로 본점은 부산에 두도록 했다. 통합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선물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통합거래소 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는 5%로 제한했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및 협회 등록법인은 각각 코스닥시장,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상장·공시규정 등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제도 대부분은 코스닥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사단법인(증권거래소)과 주식회사(코스닥증권)간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 준용할만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특례 규정을 마련해 통합거래소 설립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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