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해지자수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위에 제출한 개인 신상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443만2000명, KTF가 342만6000명, LG텔레콤이 285만8000명 등 총 1071만6000명의 해지자 신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정통부 감사 자료의 이통 3사 정보 보유 해지 가입자수 1771만명과 비교해 700만명이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해지자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경우 회원 가입자 정보와 분리해 별도의 데이터나 문서로 보관토록 돼 있다.
이통사들도 이러한 이유로 해지자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통부 등 관계 당국이 신고에 의존하고 이통사들의 해지자 관리 실태를 직접 감시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건수는 지난 상반기 총 4건이며 신고철회 2건(KTF,SKT), 신고인 소재불명 1건(LG텔레콤), 법률 위반 사실 없음 1건(LG텔레콤) 등으로 처리됐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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