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관리 등을 위해 신원 정보와 바이오메트릭스 자료가 담긴 전자 신분증(ID)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데이비드 블런킷 영국 내무장관은 21일(현지시각) BBC방송에 출연, “전자 신분증 도입 계획이 오는 11월 여왕의 의회 입법 연설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 신분증은 마이크로칩이 부착되며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비롯해 성별, 직업,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또 위조 방지를 위해 전자지문 등 생체정보와 암호 기능도 도입된다. 새 신분증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 및 공공 서비스 사용 제한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
블런킷 장관은 새 신분증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국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건강 보험 등 무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사람들의 신원을 신속히 확인해서 축출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런킷 장관은 “전자 신분증이 도입돼도 항상 갖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필요할 때만 제시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이것이 없으면 일을 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이 신분증이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효과는 적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영국은 2차대전 당시 안보상 이유로 의무 국민 신분증을 도입했다가 1952년 폐지한 바 있다. 현재 15개 유럽연합(EU) 국가 중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등 11개 국가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세희 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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